日, 동국제강 탈세 정보 한국정부에 제공

日, 동국제강 탈세 정보 한국정부에 제공

입력 2012-06-04 00:00
수정 2012-06-0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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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권 지닌 ‘사찰부’ 첫 투입

일본 세무당국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동국제강의 일본법인을 조사한 뒤 탈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 국세국 사찰부는 지난해 7월 동국제강 일본법인인 ‘동국’의 임원을 조사했고 이 회사는 일본 세무당국에 경리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조사 결과, 이 회사가 국내 본사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한국 국내에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했다.

동국제강의 일본 법인인 동국은 철강의 원재료 조달과 강판 등을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동국제강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해외 거래에 주목해 일본 측에 일본 법인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지난해 말 동국제강에 과세 처분을 했다.

일본 세무당국은 매년 100건 정도 해외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지만 강제 조사권이 있는 사찰부(일명 ‘마루사’)를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국세청은 지금까지 조세조약에 근거해 외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적인 소득 은폐와 과세 회피를 적발해 왔다. 하지만 근거법인 ‘조세조약 등의 실시에 따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특례 등에 대한 법률’을 적용한 조사는 범죄수사에 대한 정보교환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처분인 과세 사무에 국한했다.

일본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어 앞으로 형사입건도 염두에 두고 각국과의 공조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6-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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