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8곳 과징금 1115억

‘4대강 담합’ 건설사 8곳 과징금 1115억

입력 2012-06-06 00:00
업데이트 2012-06-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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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대우·대림 등 상위 6개사가 주도”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가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 4100만원의 과징금, 8개사에 시정 명령, 3개사에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담합 논란이 마무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 모임 등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에 합의했다. 2008년 1월 5개사에서 시작한 협의체는 그해 2월 14개사로, 2009년 4월에 총 19개사로 늘어났다. 이 협의체는 2009년 실시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4개 공구의 낙찰 업체를 사전 합의했다. 턴키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방식이다.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는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현대·대우·대림·삼성·GS·SK 건설 등 상위 6개사다. 공구 배분 과정에서 주간사가 되지 못하거나, 합의된 지분율만큼 참여하지 못한 롯데·두산·동부는 19개 공동협의체에서 탈퇴,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적으로 이끈 현대건설에 220억 1200만원, 대림건설 225억 4800만원, GS건설 198억 2300만원, SK건설 178억 5300만원, 삼성물산 103억 8400만원, 대우건설 96억 9700만원, 포스코건설 41억 770만원, 현대산업개발 50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8개사는 시정명령, 협의체에서 탈퇴한 3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공공 부문 입찰 담합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세금을 빼먹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대규모 기반 공사인 만큼, 뒤늦게나마 담합 사실을 밝혀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8명의 위원들이 8시간 가까이 계속된 회의를 통해 담합 여부를 심판하고, 과징금 액수 등 제재 수위를 합의했다. 공정위는 공사 현장조사와 건설사 임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물증을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건 올해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체의 자진신고가 이어지면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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