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참여하랄 땐 언제고…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검토할 것”

“국책사업 참여하랄 땐 언제고…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검토할 것”

입력 2012-06-06 00:00
업데이트 2012-06-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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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건설업계 반응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현대·GS·대우·포스코·SK·대림·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에 대해 담합혐의로 111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건설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과징금의 금액이 예상보다 많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업체당 1~6개월의 입찰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와 개별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일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겉과 달리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A사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참여 때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국책사업에 대한 업계의 협조를 유도했던 것은 사실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B사의 한 임원은 “국책사업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해 대부분의 현장에서 적자가 나 건설업체들이 2000억원이나 부담을 떠안았는데 여기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국책사업에 참여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담합 판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입찰제한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면 해당 업체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입찰 때 경쟁국 기업들이 입찰과정에서 한국 업체의 4대강 담합판정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C사의 관계자는 “공식 의결서가 개별 회사에 전달되기까지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좀 기다려 보겠지만 입찰제한에는 가처분 신청을, 공정위 결정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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