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5주간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 2만 3000개, 건설업 3만 200개, 용역업 6800개다. 이 중 원사업자는 2000곳, 수급사업자는 5만 8000곳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불공정 행위 규제가 대폭 강화된 서면 미발급(구두 발주)과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2012-06-0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