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11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

[경제 브리핑] 11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

입력 2012-06-07 00:00
업데이트 2012-06-07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5주간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 2만 3000개, 건설업 3만 200개, 용역업 6800개다. 이 중 원사업자는 2000곳, 수급사업자는 5만 8000곳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불공정 행위 규제가 대폭 강화된 서면 미발급(구두 발주)과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2012-06-07 16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