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식물 이사회’ 전락 우려

농협금융 ‘식물 이사회’ 전락 우려

입력 2012-06-07 00:00
업데이트 2012-06-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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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의원 이어 이장영 원장도 “사외이사 사퇴”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이어 이장영 한국금융연수원장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2명 결원 사태를 맞은 농협금융은 초비상이다. 2명이 동시에 물러나면 이사회 의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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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 한국금융연수원장
이장영 한국금융연수원장
●2명 사퇴도 예외인정 여부 유권해석 필요

이 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나 (금융연수원) 내부 규정으로나 농협금융 사외이사 겸직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 사퇴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4월 말에 사의를 전달했으나 농협금융 측의 간곡한 만류로 늦어진 것뿐”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이 주축이 돼 만든 금융연수원은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도 회원이어서 겸직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농협은행이 아니라 농협지주의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는 22일 농협금융 이사회 때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난감해진 곳은 농협금융이다. 현행법상 은행 이사회는 사내이사가 사외이사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현재 농협금융의 사내이사는 3명, 사외이사는 4명이다. 한 명이라도 사외이사에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 의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물론 새로 선임하면 되지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해 최소한 한두달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예기치 못한 변고에도 ‘식물 이사회’로 전락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현행법은 다음 주총 때까지만 결격요건을 해소하면 이사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농협 “시간차 사퇴 유도… 후임 조속 선출”

문제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동시에 그만둘 때다. 이 의원과 이 원장이 동시에 그만두면 농협금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으로 역전된다. 농협금융 측은 “한 명까지는 그래도 동수(3대3)가 유지되는 만큼 예외조항이 통상 인정됐으나 두 명도 해당되는지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라면서 “금융감독원에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외 인정 불가’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농협금융 측의 자체 판단이다. 농협금융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설득해 ‘시간차 사퇴’를 유도하는 한편, 최대한 후임 선출 절차를 서둘러 결격사유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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