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인가 파생상품 투자중개… 불법 자문·일임업무까지

無인가 파생상품 투자중개… 불법 자문·일임업무까지

입력 2012-06-07 00:00
업데이트 2012-06-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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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금융투자업체 82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영업활동을 한 무허가 금융투자업체 82곳을 적발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82개 업체 가운데 63개 업체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중개업을 버젓이 했다. 19개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자문과 일임 업무를 해왔다.

적발된 업체들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투자를 위한 증거금(1500만원 이상)을 납입하고 이 계좌를 통해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이를 통해 투자자 매매주문을 실행시켜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러한 영업방식은 증거금 대여와 선물거래 중개가 결합한 형태로, 투자자는 1계약당 50만원의 증거금을 납입하고 선물거래를 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선물’이라는 문자를 이용, 인가받은 선물 회사로 가장해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불법 업체들은 소위 ‘미니선물’을 만들어 거래소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자체 HTS를 통해 코스피200지수 선물에 대한 가상의 매매서비스를 제공했다. 투자자 매매 손익은 불법업체가 직접 정산했다.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정산을 불법업체가 직접 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익을 볼 경우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

불법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서버를 다운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미니선물을 만든 업체는 실거래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최소증거금을 1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운영하거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선물 등으로 영업상품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적발된 업체 중에는 인가도 받지 않고 채팅창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개별적인 접촉수단을 통해 회원의 투자상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회원으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아 주식투자 등으로 직접 운용해 투자 일임 업을 영위했다.

금감원은 “사이버상으로 선물계좌를 대여하는 업체나 미니선물업체 등은 검찰 조사에서도 불법업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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