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꼼짝마”…스마트폰 앱 출시

“금연구역 흡연자 꼼짝마”…스마트폰 앱 출시

입력 2012-06-07 00:00
업데이트 2012-06-07 1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 5개구·서울 강남구·대전역·신탄진역 등서 시범서비스

공원이나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간 낭패를 당하기 쉬워졌다.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공공구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해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센터에 알려주면 경고방송을 하는 금연구역 관리 솔루션 ‘T알리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위치기반 전문기업 ㈜케이웍스와 함께 개발한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서울 강남구와 대전광역시 5개구, 대전역, 신탄진역, 대전정부청사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다.

시민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금연구역의 흡연자를 알려주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센터에서 위치정보 등을 확인, 즉각 흡연경고 방송을 하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단속요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송한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공공지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하더라도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신고가 쉽지 않았다”면서 “T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신고자의 신변보호와 경고방송, 흡연자 계도 등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 10곳과 기초자치단체 75곳이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번화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T알리미는 SK텔레콤의 T-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금연구역 홍보 홈페이지(www.Talrimi.c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