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내 ‘검은머리 외국인’ 거른다

사모펀드내 ‘검은머리 외국인’ 거른다

입력 2012-06-08 00:00
업데이트 2012-06-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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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투자자 정보 통보 의무화…미통보땐 22% 최고세율 적용

다음 달 1일부터 론스타처럼 국내에 투자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자 정보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국내 최고 세율(지방세 포함 22%)이 적용된다. 그동안 외국계 펀드는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외국인을 가장한 ‘검은 머리 외국인(국내 거주자)’의 역외 탈세자금의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컸다는 의미에서 국세청의 감시망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7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내달 시행됨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이 외국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종전처럼 제한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나라별로 다른데 이자·배당 소득은 통상 5~15% 수준이며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지방세 포함 시 22%)보다 낮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계 펀드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조약남용 행위와 역외 탈세 가능성을 차단, 세수 증가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용료 등 소득을 올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특례를 받는다.

새 제도는 특히 외국계펀드 등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간접 투자한 경우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내고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국외공모집합 투자기구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질투자자 명단 대신 국가별 투자자 수와 투자금액비율 등을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만 제출하도록 해 사모펀드와 분명한 차이를 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다면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 점검과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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