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노조의 주주 총회 방해 주장은 억지”

골든브릿지證 “노조의 주주 총회 방해 주장은 억지”

입력 2012-06-08 00:00
업데이트 2012-06-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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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주총 마찰 관련, “회사 정관과 상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7일 정기주총에서 빚어진 노사간 마찰과 관련해 “노조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노조는 주총이 최대주주 측의 일방적 강행과 소액주주들의 퇴장 때문에 파행으로 치러졌다며 법적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3.76%의 지분을 가진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석을 봉쇄한 이번 주주총회는 원천무효이며, 상법 제366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우리사주조합이 의결권 불통일 행사 통지라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주주명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주총장에 참석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이 대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던 것” 이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주총장에 온 60여명의 노조원 중 다수가 입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임을 확인할 수 없는 조합원 모두를 주주총회에 참석시켜 달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주주로서의 합법적인 의견개진 보다는 주주총회를 파업의 선전장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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