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 간선제 선출 가능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간선제 선출 가능

입력 2012-06-10 00:00
업데이트 2012-06-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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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운동시설 외부인에 유료 개방 허용국토부 주택법 시행 개정안 마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에 간선제가 허용되고, 주민 운동 시설은 유료로 외부인에 개방할 수 있게 된다.

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적격 심사제를 원칙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는 입주민의 자율을 크게 확대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현행대로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되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별도로 관리 규약을 정하면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잦은 선거로 인한 과열이나 비용의 과다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골프연습장이나 헬스장, 수영장 등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동 시설은 과반 찬성으로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사용료를 받고 외부인에 개방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률을 높이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관리업자와 청소, 경비 등의 공사용역업체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중 입찰가격 외에 관리 능력 등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입주민 과반수 찬성시 현행 의무로 규정하는 최저가낙찰제도 시행할 수 있다.

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가는 위탁관리수수료로 한정하고 있으나 입주민이 관리 규약으로 정하면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을 포함하는 총액관리비를 적용할 수도 있다.

관리업자와 용역업체 선정은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동별 대표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3회 이상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을 완화했다.

또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는 완화하고 해임 절차는 강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의 선거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 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용 부담을 덜도록 비상설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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