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책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된 돈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10분을 기다려야 한다.금융감독원은 11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3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된 돈은 출금을 10분 연기하는 ‘지연인출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통 현금 이체의 91%는 거래액이 300만원 미만인 데 비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84%가 300만원 이상이다. 지연인출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빼가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인출의 75%는 10분 안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원 이상 카드론 대출금의 2시간 지연 입금은 지난달 21일부터 전 신용카드사에서 시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연인출제도로 인해 보통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번에 300만원 미만 현금 입금을 했거나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는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연인출제에 참여하는 금융 기관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이 대부분 포함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6-1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