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백서’ 발간… 금융당국 “저축銀 감독·검사에 3大 문제점 있었다”

‘저축은행 백서’ 발간… 금융당국 “저축銀 감독·검사에 3大 문제점 있었다”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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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력 축소, 솜방망이 제재, 도덕적 해이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3월 17일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문제의 실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담은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 위원장이 거론했던 ‘상호저축은행 백서’가 거의 15개월 만에 발간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의 의뢰로 금융연구원이 집필했다. 1111쪽의 백서에서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했다. 검사 인력을 축소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는 미흡했고, 유착 소지마저 있었다고 했다.


●“검사역 6명이 50~60개 저축銀 검사”

백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 모두 불법대출에 연루되어 있었다. 하지만 검사 인력은 2006년 이후 현장점검이 아닌 서면점검 중심의 감독·검사 방식으로 바뀌면서 크게 줄었다. 2010년에는 평균 6명의 검사역으로 구성된 한 팀이 연간 50~60개 저축은행을 검사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자산총액은 53조원에서 86조원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금융당국이 2007년 문책 이상 제재를 한 것은 47건(2조 3935억원)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16건(5761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검찰에 고발한 건수도 80건에서 3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뱅크런·영업정지 우려 감독 미흡”

하지만 미흡한 제재의 원인이 검사 인력의 감소 때문만은 아니다. 백서는 “감독과 검사업무의 통합,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및 영업정지 우려 등으로 인해 검사에 대한 태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향도 감독 및 제재가 미흡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검사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거액의 부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영업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대해 불법대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면 예금인출 사태가 유발될 수 있어 이를 피하려는 경향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 퇴직자 저축銀 재취업 관행탓”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감독부서와 피검기관과의 유착관계였다. 백서는 이러한 유착관계가 금감원 퇴직직원의 저축은행 재취업 관행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봤다. 내부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직원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외 백서는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88클럽)으로 지정한 정책도 부작용이 있었다고 했다. 대출한도 확대로 인해 고위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저축은행 부실 원인은 정책·감독·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라면서 “이제껏 저축은행 부실의 경우 여러 회사에 나누어 없애려 했는데, 반대로 하나로 몰아 깨끗이 정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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