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등 70명 기획 세무조사 안팎

변호사·의사 등 70명 기획 세무조사 안팎

입력 2012-06-14 00:00
업데이트 2012-06-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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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성형외과 등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임대업자 70명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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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신고에 즈음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조사대상 70명 중에는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비용을 가공계상한 회계사·세무사·변리사,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성형외과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형완 국세청 조사2과장은 “앞으로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누락세금이 3632억원, 소득 탈루율은 37.5%에 달했다. 즉, 100만원 소득 가운데 37만 5000원을 줄여서 신고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돈 빼돌리기 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명문대학을 나와 공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나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 임대료로 호화생활을 하는 임대사업자의 탐욕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섰다.

변호사 A씨는 오랜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법률지식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린 사례다. 전관예우로 고액의 사건을 맡은 A씨는 재판에 이겨 1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지만 이 돈을 아내의 친언니와 친구 이름의 차명계좌에 입금,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고용변호사를 공동 사업자로 허위 등록, 소득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2억원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A씨의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3억원을 부과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씨는 외국인 성형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의사다. B씨는 외국인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끌어모으고서 수술비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3년간 28억원의 돈을 빼돌렸다. 병원 인근에 호텔을 세워 외국인 환자를 숙박하게 한 뒤 숙박료로 번 현금 수입 3억원도 누락시켰다. B씨는 탈루소득 38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16억원을 추징당했다.

강남구 유명 양악수술 전문 치과의사인 C씨의 파렴치 행각도 마찬가지다. 양악수술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손님이 현금으로 내면 수술비를 깎아주고 이 돈을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국세청은 C씨가 빼돌린 소득 40억원을 찾아내 20억원을 추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6-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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