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율 담합 삼성생명 과징금 473억 부과 부당”

“보험이율 담합 삼성생명 과징금 473억 부과 부당”

입력 2012-06-20 00:00
업데이트 2012-06-20 00: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 상품의 이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부과한 과징금 473억원에 대한 계산이 잘못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삼성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에 부과한 47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초 이전에 스스로 보험 이율을 줄이는 등 자진시정을 했는데, 공정위는 자진시정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0% 줄여줬으면서도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했다.”면서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20 18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