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광우병 검역강화 조치 2개월만에 해제

美쇠고기 광우병 검역강화 조치 2개월만에 해제

입력 2012-06-22 00:00
업데이트 2012-06-22 11: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 소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취했던 검역강화 조치를 해제한다.

농식품부는 “미국의 4번째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지난 4월부터 개봉검사를 종전 3%에서 50%로 확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23일을 기해 종전 상태로 환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개봉검사를 강화했지만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았고 통관 지체로 여름철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결정했다.

다른 국가에서 검역강화 조처를 하지 않은 점, 검역기관의 업무가 가중한 점도 고려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89만 3천 개 상자를 개봉검사해 변질한 236개 상자 등 276상자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다만, 검역강화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유통 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