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은 ‘적법한 행정절차’ 따진 것일뿐”
대형 마트의 영업 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24일서울 강동구 이마트 천호점에 정상영업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일부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 지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6/24/SSI_20120624180148.jpg)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4일서울 강동구 이마트 천호점에 정상영업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일부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 지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6/24/SSI_20120624180148.jpg)
24일서울 강동구 이마트 천호점에 정상영업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일부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 지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들은 “법원의 판결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6-2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