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 체납자 77억 현금 징수

관세 고액 체납자 77억 현금 징수

입력 2012-06-25 00:00
업데이트 201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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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해외 장기체류 또는 출국이 빈번한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사와 체납정리에 나서 10억원의 체납세액을 받아내는 등 총 77억원을 현금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예금과 부동산·회원권 등 재산압류를 통해 9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해 매각 등을 거쳐 체납 세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입·출국이 잦은 고액 체납자 2명은 추가 출국금지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유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세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6-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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