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만원 금품수수, 단 1회 비리도 해임”

국토부 “100만원 금품수수, 단 1회 비리도 해임”

입력 2012-06-25 00:00
업데이트 2012-06-25 1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비리 제로화 대책’ 발표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작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과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최근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해임 이상의 조치를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단서 조항이 없어진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 단 한 번의 비리행위에도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대신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하면 징계 처분을 줄여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Plea Bargaining)가 도입된다.

또 자체 감찰 인력을 증원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상시 감찰하고 소속기관도 감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감찰기능이 강화된다.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하면 직위해제 조치되고 인사 발령시에는 청렴도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공사와 관련된 부서의 전보 인사시 비리 연루직원은 배제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타지역으로 전보된다.

아울러 뇌물 제공 업체는 수주를 못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이 확대되고, 입찰 참가 제한기간도 연장된다. 턴키심사 평가시에도 감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직원 비리행위를 척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