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거래 정보 접근 확대해야”

“국세청 금융거래 정보 접근 확대해야”

입력 2012-06-25 00:00
업데이트 2012-06-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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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국세행정 포럼서 주장역외탈세 방지위한 183일 체류 기준 도입도 제안

국세청이 세무조사 단계뿐 아니라 탈세혐의 분석 단계에서도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 포럼-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에 참석,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현행 실물거래 소득파악 중심의 과세인프라는 효과적 탈세 대응에 한계가 많고 높은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을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10년 기준 연간 4천조원 규모의 실물거래 증빙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채권시장 결제정보와 전자금융거래정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금융거래 규모는 6경3천240조원(1일 평균 255조 원)에 달한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는 지난해 인터넷뱅킹의 자금이체금액이 11경 6천4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물론 탈세혐의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에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금융거래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금융조회 요청사유를 세무조사로 제한하고 특정점포 조회만을 허용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세무당국에 금융기관 일괄조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FIU가 금융기관에서 보고받는 혐의거래보고(STR))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일반 세무조사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고 탈세관련성이 있으면 개별적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FIU가 국세청에 통보한 STR 자료는 2010년 기준 전체 23만6천건중 3%에 그쳐 FIU에 누적된 3천만건의 금융정보가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일정 기준 충족하는 STR 등 자료의 과세관청이 자동 수집, 미국처럼 사업 또는 거래에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받으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고액 현금수취 보고제도의 도입, 사업용 계좌의 수시열람 가능 등도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윤 교수는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거주자 개념과 관련, 거소 개념을 없애고 일 연중 절반(183일)을 체류하면 거주자로 보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외기업 이용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법인도치 규제조항 신설, 거짓세금계산서와 명의차용자에 대한 부정신고가산세(40%) 부과, 금융계좌명의인 소유권 추정조항 신설, 차명계좌 실소유자에 과징금 부과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창희, 박정훈 교수는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방안’에서 조사불응이나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반복부과, 기장의무 등 위반 시 중가산세(40%) 적용, 불성실납세자에게 입증책임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 포럼은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주관했으며 국회, 정부, 언론, 하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조세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폭넓게 토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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