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천명 소변검사로 흡연자 색출

직원 2천명 소변검사로 흡연자 색출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09: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강관리협회 “금연 못하면 인사에 불이익”

한국 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금연 프로그램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건강관리협회는 전 직원의 금연 성공을 위해 2010년 금연지침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그동안의 사내 금연 캠페인 성과 점검 차원에서 남녀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소변 내 니코틴 흡수율을 나타내는 ‘코티닌’ 잔류 검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이 협회의 전체 직원은 2천여 명으로 이중 여성이 70%다. 의료기관에서 금연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천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소변 검사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금연에 대한 회사의 방침이 워낙 완강해 모든 직원이 검사에 응했다”면서 “검사 결과는 7월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니코틴 잔류검사를 통해 여전히 흡연하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연 서약서 작성 및 금연 재시도를 독려하고, 금연 성공을 위해 체내 일산화탄소와 폐활량 검사,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인사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금연에 성공한 직원들은 인사상 가산점이 부여된다.

협회는 또 직원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출퇴근 때 걷기 운동을 위한 운동화를 전 직원에게 제공했다.

협회 조한익 회장은 “건협이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려면 직원들 스스로의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흡연과 비만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면서 “직원들의 충실한 건강관리를 통해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WHO-HPH) 회원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