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음식점에서 일절 담배 피울 수 없어”

“2015년부터 음식점에서 일절 담배 피울 수 없어”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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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문화재 소재지도 금연구역에 추가

오는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구역도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답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의 면적 기준과 금연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흡연 경고 표시 문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12월8일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50㎡ 이상이라도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규정된 현행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은 약 7만6천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음식점·제과점으로 더 늘어나는데 이어 2015년부터는 아예 모든 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용인원이 적은 당구장의 경우 이미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과 상충돼 이번 시행령에서는 금연구역에서 빠졌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흡연 경고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앞면과 뒷면 뿐 아니라 옆면 30% 면적에도 함께 표시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 추세가 제자리 걸음인데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가 열리는만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 대상>

























































현행‘12.12월‘14.1월‘15.1월
최소 면적기준150㎡150㎡100㎡0㎡
업계

현황

(‘11.8.31

)
전체 업계

내 비율
11.2%11.2%22.5%100.0%
총계76,00476,004152,664680,397
※ (현행 규정)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 음식점은 1/2 이상을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과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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