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성직자 과세 한다더니… 또 꼬리 내린 세제당국

[뉴스 분석] 성직자 과세 한다더니… 또 꼬리 내린 세제당국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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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사회 공감대 더 필요” 직무유기·靑외압설 등 뒷말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을 굴복시켰다.’

정부가 성직자 과세 필요성을 앞장서 여론몰이하다가 막판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며 꼬리를 내렸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임기 말에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현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에서부터 청와대 외압설까지 뒷말이 무성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성직자 과세’ 방안은 빠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과세 방식과 시기, 사회적 공감대 등 아직 남은 과제가 많아서’이다. 하지만 성직자 과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호의적임에도 정부가 발을 뺀 것은 종교계의 ‘보이지 않는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잃는 것에 비해 얻는 것(연간 세수 200억원 안팎)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계산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청와대 입김설도 나온다. “(성직자 과세를 밀어붙이기에)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 것”이라는 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아쉬움 섞인 발언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약예산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추진하던 세제 당국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우려도 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세무학과 교수)은 “성직자를 봐주면 누가 제대로 세금을 내려고 하겠느냐”면서 “과세에 ‘성역’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상속형 장기저축성보험(즉시연금)의 납입 보험료 비과세 기준은 2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서도 정부가 보험업계의 로비 등에 밀려 ‘자산가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겠다’던 원칙을 저버리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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