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채무면제 상품’ 꼼수 4500억 폭리

카드사 ‘채무면제 상품’ 꼼수 4500억 폭리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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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만명에 비싼 수수료 받아

카드사들이 사고가 났을 때 카드빚을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으로 꼼수를 부려 지난 8년간 4500여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수준에 비해 비싼 수수료를 고객에게서 받아 챙겼는가 하면 마치 무료인 것처럼 속여 팔기도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DCDS를 판매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가입자에게서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만 6269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카드사가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상책임 보험료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각각 1393억원, 370억원에 불과했다. 4506억원의 차익을 챙긴 셈이다.

DCDS란 매달 회원에게서 수수료(평균 수수료 0.47%)를 받는 대신,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생기면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296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한달 평균 6000원 정도의 비싼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다. 금감원의 표본조사 결과, DCDS에 가입한 1117명 가운데 보상금을 받은 가입자는 216명(19.3%)에 불과했다. DCDS는 전화로 판매되기 때문에 상품 설명이 충분치 않아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에 들어온 DCDS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5건으로 전년 53건에 비해 두 배나 뛰었다. 금감원은 DCDS 수수료율을 보장 내용이 비슷한 손해보험상품 수수료율만큼 낮추고자 보험개발원에 사업비, 손해율 분석 등을 의뢰했다. 아울러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을 위해 DCDS 보상금 환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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