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모 동의 없이 휴원하면 운영정지 1년

어린이집, 부모 동의 없이 휴원하면 운영정지 1년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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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동의 없이 봄방학 등을 이유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3월 초를 앞두고 어린이집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휴원할 수 없다.

다만 영유아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여름철 휴가기관에 수요조사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에도 맞벌이 부모 등의 보육 수요가 있다면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교사와의 근무계약이나 방학 등의 이유를 들어 부모 수요조사도 없이 휴원하는 경우 1차 위반에는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운영일·시간 준수 협조를 요청하면서 어린이집들이 맞벌이 부부 자녀라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적발 시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 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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