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에 53억원 부과 방통위, 솜방망이 처벌 “보조금경쟁 규제 효과 의문”

이통3사에 53억원 부과 방통위, 솜방망이 처벌 “보조금경쟁 규제 효과 의문”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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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에도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경쟁을 한 이동통신사가 과징금만 물게 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이통 3사에 총 5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의 시장 조사 기간은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직전(2012년 12월 25일~2013년 1월 7일)까지이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조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된 SK텔레콤과 KT에 각각 31억 4000만원과 16억 1000만원을, 그렇지 않은 LG유플러스는 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하지만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이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과징금 규모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이통 3사가 쓴 마케팅 비용은 7조 7950억원에 달한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영업정지와 함께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118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과징금을 맞는 것보다 보조금을 써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통사들은 여전히 ‘치고 빠지기식’ 보조금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13일 직접 나서 보조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방통위의 고강도 제재가 예상됐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2배 이상 높였지만 조사 기간이 14일로 짧았기 때문에 전체 과징금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과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 시장조사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경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사실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의 평균 위반율은 48%였고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49.2%, KT 48.1%, LG유플러스가 45.3%였다. 시장 과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 위반율은 평균 54.8%에 이른다. SK텔레콤이 60.4%로 가장 높으며 KT 56.4%, LG유플러스 43.3% 등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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