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란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란

입력 2013-03-18 00:00
업데이트 2013-03-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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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사의 배경…보유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2005년 2월 국내에 도입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장관 등 1급이상 고위 공직자(부처에 따라 4급이상 해당)와 국회의원 등은 재임기간 중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행안부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주식의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지신탁주식을 운용하는 수탁기관은 주식신탁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처분해 다른 주식이나 국·공채 등 금융자산으로 바꿔 운용해야 한다. 단 60일 이내에 처분이 주가폭락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거나 매각 자체가 어려운 경우 수탁회사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회 30일 이내에서 처분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황 내정자의 보유 주식이 매각될 경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웠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황 내정자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이 제도 때문에 사퇴한 첫 사례다.

앞서 안철수 교수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하는지가 논의된 적은 있지만 이 때문에 공직자가 사퇴한 경우는 처음이다.

정몽준 의원의 경우 보유 주식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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