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용산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 포기

삼성물산, 용산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 포기

입력 2013-03-21 00:00
업데이트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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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출자사들도 ‘기득권 포기’ 등 조건부 수용키로

삼성물산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산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6개 민간 출자사들도 코레일의 기득권 포기 요구 등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에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그동안 랜드마크 시공권 포기 등 민간 출자사들의 기득권 포기를 놓고 코레일과 출자사들이 줄다리기를 해 왔었다. 하지만 상호청구권 포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9개 민간 출자사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번 사업 파산으로 인한 손실과 후유증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코레일이 경영권을 쥐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도 1조 4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내놓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따낸 시공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반납’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내놓으면 초기 출자액 640억원(지분 6.4%)을 제외하고 랜드마크 공사 수주 때 매입한 전환사채(CB) 688억원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에서 공사 물량을 건설공사원가계산 작성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10조원 규모의 공사 물량 중 20%만 건설 출자사에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공개입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10조원 규모의 공사 물량 전액을 배정받기로 하고 용산개발 사업에 20억~640억원씩 모두 2000억원을 출자한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조건을 받아들여 이를 포기하는 대신 20%의 공사물량에 대해서는 시공비와 수익을 따로 정산,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코스트앤드피 방식)해 줄 것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사업 무산 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청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요구와 시행사 이사진 10명 중 5명을 코레일이 선임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공사비를 줄여야 하는 만큼 건설사들이 요구한 코스트앤드피 방식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상호청구권 포기도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의 잘잘못을 따지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코레일과 출자사들은 용산 사업 정상화라는 큰 틀의 합의만 이룬 것일 뿐 세부 원칙에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코레일은 21일 낮 12시까지 출자사들의 의견을 최종 취합해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 합의가 끝나면 다음 달 2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정상화 방안을 특별결의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3-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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