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권 독점’ 완화됐지만… 여전한 찬반 논란

공정위 ‘고발권 독점’ 완화됐지만… 여전한 찬반 논란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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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년간 고발 0.9%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일단락됐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검찰을 포함해 4개 기관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함으로써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이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공정위가 처벌한 사건은 6만 165건이지만 이 가운데 고발건수는 529건(0.9%)에 불과하다.

남발 우려는 기업조사에 전문성이 없는 중기청·조달청·감사원이 고발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이다. 고발이 남발되면 기업 활동 저해를 막는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제도 시행 초기에 중기청 등이 전문성을 쌓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동시에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고발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피해 기업이나 소비자 등 제3자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이번 여야 합의는)전속고발권 폐지가 아니라 존속이다. 고발요청권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면서 “지난 30년간 전속고발권 제도가 대기업·재벌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데 무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기업 사건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말고 고발권을 폭넓게 열어놓고 범죄사실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면서 “기업활동 저해 등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보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을 아예 폐지하면 중소기업에 더 막대한 부담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영업방해 목적으로 신고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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