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크기·수량 등 지역 특성 따라 차등화

옥외광고 크기·수량 등 지역 특성 따라 차등화

입력 2013-05-03 00:00
업데이트 2013-05-03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옥외광고 낱개 글자의 크기를 가로·세로 0.8m 이내로 하고 크기, 수량, 색깔, 조명 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공업·상업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옥외광고 수량 등이 차등 적용된다.

녹지·주거 지역에서는 업소당 옥외광고를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간판 바탕의 색채(채도)는 3도, 간판 내용은 5도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광고물 관리기준이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물과 토지 특성을 반영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방안 등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같은 아케이드, 주유소 등 각각 건축 유형에 따라 설치 형태 및 위치 등을 규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5-03 18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