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진상조사 요청하는 ‘국민 검사 청구권’

소비자가 진상조사 요청하는 ‘국민 검사 청구권’

입력 2013-05-07 00:00
업데이트 2013-05-07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피해자 직접 신청해야 여론몰이·정치적 악용 차단

소비자가 금융 당국에 진상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 검사 청구권’은 실제 금융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나 이익단체 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서울신문 3월 20일자 17면>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국민검사청구제’ 운영 방안을 사실상 확정 짓고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검사청구제란 소비자가 특정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상품에 불만을 품고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면 금감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금융사를 검사하는 제도다.

최수현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도입을 약속한 ‘야심작’이다. 당초 취지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국민 신뢰 회복이었지만 최 원장의 도입 선언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익단체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신청 숫자를 맞춰 여론몰이를 할 개연성이 있다는 게 그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나 ▲청구 기간이 오래됐거나 ▲이미 소송이 제기된 사안 등은 심사청구를 반려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 청구 요건은 200명 안쪽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전시 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민원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 고충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검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 역시 민원의 범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내는 것이 맞고, 반려된 사안은 관련 부서로 보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 진행 중인 검사와 중복되거나 특정 단체가 반복적으로 검사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청구권 수용 여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최종 수용권을 금감원장에게 부여해 ‘이중 빗장’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지나치게 청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구권 남발에 따른 금융사의 위축이나 자율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07 17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