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금호석화 ‘파이프라인’ 법정싸움

GS칼텍스·금호석화 ‘파이프라인’ 법정싸움

입력 2013-05-14 00:00
업데이트 2013-05-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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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수산업단지 주변 입찰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이번에는 여수산단 내 공사 문제로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달 16일 “금호석화가 진행 중인 여수산단 내 파이프라인 공사를 중단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파이프라인은 정유·석화 업체가 수입한 액체 상태의 원재료 등을 운송하기 위해 설치하는 관로로 공사금액으로는 209억원 규모다. GS칼텍스 측은 “2001년 한국 바스프, 에어리퀴드코리아 등 2개사와 함께 파이프라인을 공동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금호석화가 2011년부터 허가 없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신청 전에 여수시의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여수산단 내에서 파이프라인이 자기 땅을 지난다는 이유로 막은 적이 없었는데 GS칼텍스는 2011년 부지 입찰 경쟁 이후부터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5-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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