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자료 확보 추진…유명인 탈세 확인되나

조세피난처 자료 확보 추진…유명인 탈세 확인되나

입력 2013-05-14 00:00
업데이트 2013-05-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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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국, 영국, 호주 등 역외탈세 정보를 상당량 확보한 국가와 정보 공유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가나 유명인 등의 해외 은닉자산 추적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들 국가 조세 당국은 무려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역외 자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인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일부 겹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지난달 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260GB 분량보다 방대하기 때문이다.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 9일 “초기 분석 결과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등 세계 여러 지역에 기업체와 신탁 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가 망라된 자료인 셈이다. 이미 ICIJ도 자신들의 자료에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힌 만큼 국세청이 이 자료를 손에 넣을 경우 해외 은닉재산 추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HMRC도 “자료에 나타난 정보는 전 지구적인 ‘탈세와의 전쟁’ 차원에서 다른 국가의 조세 기관과도 공유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세청도 14일 이들 3국과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실무자간 협의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가 급진전될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은 그동안 ICIJ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조사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ICIJ와의 접촉을 통해 한국인 명단 제공을 요청했지만 “정부 당국에는 주지 않겠다”는 답변만 들으면서 추가 조사에 난항을 겪어왔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국, 영국, 호주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실무 접촉 중이다. 최대한 자료를 빨리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들 국가가 자료를 확보한 상황인 만큼 한국과 관련된 자료만 추출하면 되므로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현재로서는 시점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세청은 관련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해당 계좌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탈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계좌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방식으로 개설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추징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ICIJ의 폭로나 미국 등 세무당국의 역외자산 관련 자료를 통한 추적과는 별도로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해 온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올해는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이름과 주소 등이 공개되며, 내년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제도 강화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가 외국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국세청이 이날 미국 등과의 역외탈세 정보 공유 방침을 밝히면서 언급한 내용이 기존에 외신 등을 통해 소개된 것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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