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로 본 주류업계 실태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로 본 주류업계 실태

입력 2013-05-16 00:00
업데이트 201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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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전통주 형제’

전통주 형제기업으로 유명한 국순당과 배상면주가가 나란히 불공정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다. 형이 경영하는 회사가 올 초 당국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동생 회사에서는 대리점주가 자살을 했다. 두 곳 모두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강제하는 이른바 ‘밀어내기’가 문제가 됐다.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 이모(4 4)씨는 지난 14일 오후 인천 부평동의 대리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본사의 제품 강매와 빚 독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배상면주가의 배영호 대표는 국순당 창업주인 배상면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국순당은 현재 첫째 아들인 배중호 대표가 이끌고 있다. 국순당은 백세주, 배상면주가는 산사춘 등을 앞세워 각각 전통주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순당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국순당은 2009년 도매점과 물품 공급 계약을 맺으며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업계는 밀어내기 관행이 다른 업종보다도 특히 심한 편이다. 제조사가 직접 팔지 않고 주류 유통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상이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실적을 합산하는 월말이면 도매상에 술을 그냥 보내거나 잘 안 팔리는 술을 억지로 떠안기는 행위가 많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제도상의 결함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이지만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2%에 그친다. 밀어내기는 담합 등 명백하게 관련 산업의 경쟁을 막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 수위가 약하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합법적인 밀어내기는 경쟁 촉진과 가격 인하 등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최근 남양유업이나 배상면주가 등의 사례로 볼 때 부작용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라면서 “밀어내기 등에 대한 제재수위 강화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5-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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