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으며 불법 영업을 해온 보험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세안프라자, 골드라인컴, 골드에셋플라자, 에임에셋,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등 5개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상품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법인이다. 그러나 상품 판매만 하고 나중 일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세안프라자 보험대리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장기보험 고객을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로부터 소개받고 수수료로 총 7290만원(176건)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모집 업무 정지 60일과 5000만원의 과태 부과를 건의했다. 또 별도로 세안프라자 임원 1명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 발생 건수, 계약 취소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금융감독원은 세안프라자, 골드라인컴, 골드에셋플라자, 에임에셋,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등 5개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상품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법인이다. 그러나 상품 판매만 하고 나중 일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세안프라자 보험대리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장기보험 고객을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로부터 소개받고 수수료로 총 7290만원(176건)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모집 업무 정지 60일과 5000만원의 과태 부과를 건의했다. 또 별도로 세안프라자 임원 1명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 발생 건수, 계약 취소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3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