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3호기 원전 재가동 승인…10일 발전재개

한빛 3호기 원전 재가동 승인…10일 발전재개

입력 2013-06-09 00:00
업데이트 2013-06-09 15: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해 10월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온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오후 1시께 내부 회의를 열어 관련 보고서들을 검토한 후 이런 결정을 내렸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원자로헤드 관통부 결함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원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제시한 ‘덧씌움 용접방식’의 보수 방법을 승인한 후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 이와 병행하여 영광 주민 대표들이 독일 업체인 TUV 노르트(NORD)에 맡긴 검증용역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기검증 관련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위조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10일 오후 4시께 한빛 3호기의 발전재개에 들어가 13일 오전 0시 30분께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