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자격요건 완화후 신청자 전년 대비 48% 급증

바꿔드림론 자격요건 완화후 신청자 전년 대비 48% 급증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원금액 680억 늘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의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의 신청건수가 2만 134건으로 전년 동기(1만 3636건)에 비해 47.7%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액도 2089억 7900만원으로 전년 동기(1404억 8600만원) 대비 48.9% 증가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연 30%대의 고금리 대출을 연 8~12%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제도다.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3월 29일 출범하면서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기존 조건은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연소득 2600만원 이하는 신용등급 무관) ▲고금리 대출(연 20% 이상) 6개월 이상 상환 등이었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까지였다. 그러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연체가 없으면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캠코 관계자는 “대출금 1000만원을 5년간 연이율 35.5%로 갚아 나가면 총 이자만 1149만원이 필요하지만 바꿔드림론(평균이율 10.5%)으로 갈아타면 290만원으로 낮아진다”면서 “고금리 대출자라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97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6-13 1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