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공정거래 대책 환영…대형사 다소 불만

건설업계 불공정거래 대책 환영…대형사 다소 불만

입력 2013-06-14 00:00
업데이트 2013-06-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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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업계 “발주자-원도급자 불공정 개선도 필요”

정부가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자 전문건설업계는 불공정거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대체로 환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종합대책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고쳐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발견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모든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이번 대책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 공사기간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이나 현장관리비를 떠넘기는 사례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명절 선물비용까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불공정 계약 무효화 방안이 추진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며 전문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윤화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은 “공공기관의 하도급 대금 직불은 일부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고 공공공사 물량이 전체의 35%에 불과하다”며 “민간공사 현장 불공정 관행 해결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인 정부가 원도급자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데 반해 하청업체에는 6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기 때문에 중간에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대금 직불 방안을 하청업체와 민간공사 등에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반면 대형 건설업계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원도급-하도급 간 불공정거래 관행은 많이 개선될 전망이어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발주자-원도급자 간 불공정거래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광섭 대한건설협회 진흥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다”며 “다만 건설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등 모든 관계를 두루 살펴 방안을 내놔야 한다.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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