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추세라면 8년후 근로시간 OECD보다 짧아져”

“현추세라면 8년후 근로시간 OECD보다 짧아져”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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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속도 ‘과속’…노사자율에 맡겨야”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빠른 속도로 단축되면서 8년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근로시간보다 짧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8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보고서에서 “전체 취업자의 실근로시간은 2000년 이후 연평균 38시간(1.65%)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당시 2천512시간이었던 우리나라 실근로시간은 2011년에는 2천90시간으로 줄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실근로시간이 2000년 1천844시간에서 2011년 1천776시간으로 연평균 0.34%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1980년대 유럽에서도 근로시간의 연평균 감소율은 독일 1.03%, 프랑스 0.87%, 네덜란드 0.6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근로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근로시간은 과거 유럽 등 선진국이 경험했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비슷한 추세가 계속되면 2021년에는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은 OECD 평균 근로시간(1천714.2시간)보다 7.8시간 짧은 1천706.4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변 실장은 “우리나라는 낮은 생산성과 높은 연장근로수당, 노동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관행으로 정착했는데 최근 정치권이 이런 배경을 따지지 않은채 실근로시간의 축소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조정이 동반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다”며 “결국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은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인건비 증가로 인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단축 목표를 정해놓고 노사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노사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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