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개편안 관련 금융연구원장 문답

금융감독개편안 관련 금융연구원장 문답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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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가 발표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TF는 ▲ 금융감독원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 금융위원회에 금감원 제재결과를 재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TF 위원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TF 위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감독기관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부담이 확대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편안이 금감원의 제재권한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제재결과를 더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윤창현 원장과의 일문일답.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아닌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된 이유는.

▲ 1안(소보처)에서 2안(소보원)으로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데 2안에서 1안으로는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준 독립성을 갖고 1안을 시행하고 추후 평가해 2안으로 갈 수도 있다. 안 가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안 가면 된다.

--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방안과의 차이점은.

▲ 처의 위상·독립성이 더 강화됐다. 금감원에 제재위원회가 있지만,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설치해 한 번 더 심사를 받도록 하거나(1안), 금융위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제재 전(全)단계에 참여하게 했다(2안).

-- 제재소위원회 신설과 소비자보호와의 연관성은.

▲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이슈를 뒤로 미룬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보완장치로서 제재심의절차를 금융위가 자세히 살펴보거나 초기부터 강하게 참여하는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시어머니만 두 명이 될 수 있다.

▲ 비용은 조금 늘어날 것이다. (시어머니 간)조율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 그러나 비용이 제로(0)가 될 순 없다. 추가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감독원과 금융사가 이견이 있다면 제재소위에서 심사해 조정이 더 잘 되는 플러스(+) 부분도 있다.

-- 구체적으로 제재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 현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중징계, 혐의없음으로 3가지로 분류한다. 여기서 중징계만 금융위 본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1안대로 제재소위를 만들면 경징계 역시 소위에 올려서 다시 본다. 중징계로 가야 할 것이 경징계로 간 것이 아닌가를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게 무리가 있다면 금융위에 제재심의 관련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가칭 제재심의관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금융위·금감원 인력이 심도 있게 판단하는 2안도 있다.

-- 제재소위를 만들면 금감원의 독립성이 악화하지 않을까.

▲ 감독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책임성도 중요하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중징계로 가야 할 것을 경징계로 끝내는 것은 없을지 염두에 뒀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금감원이 더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중징계를 가할 것을 중징계로 (맞게) 결정할 수 있다. 잘 정착되면 독립성·책임성을 모두 강화할 수 있다.

-- 처장이 금감원장과 같은 위상인가.

▲ 금감원 부원장급 예우다. 금융정보분석원(FIU)보다는 조금 더 독립성이 있다. 같은 지붕 아래 두면서 검사인력, 정보는 공유한다. 호주에서는 완전히 떼어놓으니 서로 갈등을 보이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

-- 애초 제재심의 첫 단계에서 금융위, 금감원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제재 과정을 이원화시키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 처장이 금융위 당연직이 됐단 것을 알 땐 (금감원) 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징계 건은 신경을 쓸 것으로 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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