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들거나 멋대로 유통기한을 늘린 식품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동치미냉면육수-F’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기 파주에 위치한 식품업체 ‘㈜새한BiF’는 1~2개월 넘은 고추냉이를 재료로 동치미 냉면육수를 만들었다.
식약처는 해당 냉면육수 576㎏를 회수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식품업체가 멋대로 유통기한을 3일 늘리고 판매한 연두부를 회수했다.
회수조치를 받은 식품은 경남 창원에 있는 야베스식품이 만든 ‘우리맛연두부’ 138㎏이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동치미냉면육수-F’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기 파주에 위치한 식품업체 ‘㈜새한BiF’는 1~2개월 넘은 고추냉이를 재료로 동치미 냉면육수를 만들었다.
식약처는 해당 냉면육수 576㎏를 회수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식품업체가 멋대로 유통기한을 3일 늘리고 판매한 연두부를 회수했다.
회수조치를 받은 식품은 경남 창원에 있는 야베스식품이 만든 ‘우리맛연두부’ 138㎏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