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브리핑] 위드유 편입학원 과장광고 시정명령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00:2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3/09/10/20130910017013 URL 복사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합격생 비율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위드유편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위드유편입 학원은 고려대 편입 합격자 중 학원 수강생이 44%였지만 60%라고 과장 광고했다. 아이비김영(김영 편입 학원)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조사 중이다. 2013-09-10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