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재부 세법개정안 놓고 갈등

농식품부 -기재부 세법개정안 놓고 갈등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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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농에 소득세 부과 등 5건… 농식품부 “무리한 과세” 반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발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분위기다. 기재부 측과 직접 만나 구두로 협의를 시도하지 않고 아예 문서로 세법 개정안 중 일부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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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연 수입 10억원 이상 작물 재배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 5건이다. 한마디로 농업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과세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협상의 문을 열어 둔다는 입장이지만 두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기재부에 60여개의 농림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안 중 5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통상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재부의 공식 발표 이후 문서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농식품부가 가장 우선해 지적한 부분은 ‘고소득 작물재배업자 소득세 과세 전환’이다. 기재부는 2015년 과세분부터 연 수입 10억원 이상 부농(富農)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연간 총수입이 12억원인 농민이라면 38만 4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전에는 없던 세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당수 농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 10억원 이하로 농사 규모를 줄일 것”이라면서 “반드시 과세를 해야 한다면 시행 시기라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한도를 신설한 것도 농식품부는 불만이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농수산물 식재료를 구매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세율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보다 농수산물을 더 구입했다고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30%까지만 농수산물 구입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만을 구입하도록 부추겨 결국 국내 농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자경(自耕)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반대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를 할 때 양도세 면제 기준을 높인 것도 귀농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법인 참여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을 사전 조율할 때 이미 우리 측과 협의가 끝난 얘기”라면서 “이해관계자인 농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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