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창업 활성화 위해 연대보증 개선해야”

“정부, 벤처창업 활성화 위해 연대보증 개선해야”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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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주제발표…”연대보증, 창업활성화 장애물”

정부가 벤처기업의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현 창업자 연대보증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연구회 주최 ‘창업자 연대보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창업자 연대보증이 벤처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창업 실패가 인생 실패가 되는 위험을 제거해 벤처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대보증의 효익과 사회적 비용, 제도 폐지 시 얻는 이익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 연대보증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가 최대 연간 3천억 원을 보증기관에 창업활성화 지원금으로 투입해 창업자의 연대보증 의무를 대신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지원금 3천억 원은 작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보증기관이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회수한 금액으로 총 보증금액의 0.5%에 해당한다.

이 이사장은 “연대보증제 개선으로 현재 연간 2천여 개 수준인 벤처창업이 4배로 증가하면 이들 기업이 총 7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세입이 정부 지원금을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대신 보증기관이 주식옵션이나 현금으로 일정 비율의 추가 보증료를 받고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실패한 창업가에게는 징벌적 배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연구회가 최근 대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용불량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10.5%에 그쳤으나, 신용불량 위험이 사라지면 이 비율은 6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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