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피싱사기 피해 6억원 넘어

‘금감원 사칭’ 피싱사기 피해 6억원 넘어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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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9명 달해…범인 ‘오리무중’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phishing) 사기 피해액이 6억원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사기 예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금감원 사칭 피싱 사기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는 49명, 피해액은 6억1천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액만 1천244만원에 이를 정도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산출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위장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뒤 이들의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사기 수법이다.

금감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는 주로 인터넷 팝업창 및 포털사이트 안내문 등을 통해 이뤄진다. 금감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컴퓨터 화면에 떠 안내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식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금감원 사칭 피싱 사기 사건이 처음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금감원 및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해킹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을 이유로 보안인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면서 “보안 인증·강화를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이러한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전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으로 이런 피싱 수법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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