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강도 높인다

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강도 높인다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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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검찰 고발…중소기업 세무조사는 자제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7일 세정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포스코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CJ그룹의 계열사인 CJ E&M에도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들 두 회사에 대한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CJ E&M은 2010년 설립돼 통상 정기 세무조사 주기인 5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 CJ그룹과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으며 효성그룹에 대해서도 지난 5월말부터 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조석래 회장과 ㈜효성, 그리고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탈세를 한 혐의와 조 회장의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 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행보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 지능적인 탈세·탈루 사범을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지정한 만큼 대기업의 탈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올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그리고 대기업 가운데서도 건설·조선·해운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 행위 등을 포함한 지하경제양성화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조사 강도를 높일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자체는 작년보다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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