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 환불조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모바일쿠폰 환불조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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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쿠폰에 이용조건과 환불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모바일쿠폰은 지난해 이용금액이 1062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환불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확인이 어려워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피해가 자주 일어났다. 온라인 영화 및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에 관람 등급이나 시간, 장소, 주연배우 등 기본정보와 취소조건, 환불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제품을 판매할 때도 결함·하자 등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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