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조원대 분식회계 적발…차명재산 1000억원대 이상 ‘페이퍼컴퍼니 세탁’ 수사 예정
국세청이 효성그룹과 총수 일가에 대해 총 48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추징을 하기로 한 것은 각종 부정행위가 고의적이고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는 분식회계, 차명계좌, 계열사 차명대출, 역외탈세 등 다양한 혐의가 총망라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의 부정한 자금 흐름을 적발했고, 검찰은 국세청 고발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할 방침이어서 효성그룹의 혐의와 탈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롯데그룹, 한화그룹, CJ그룹 등 효성그룹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 온 다른 재벌기업들의 처리 결과에도 한층 높은 관심이 쏠리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효성그룹의 금융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통해 받은 총수 일가의 대출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적발했다. 우선 1조원대 분식회계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외환위기 이후 1조원대의 해외사업 적자가 생기자 효성그룹은 분식회계를 통해 해마다 이를 줄여 나갔다. 흑자를 줄여서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전형적인 법인세 탈루 수법이다.
조석래(78)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 조성 규모는 1000억원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도 있다. 조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욱래(64) DSDL(옛 동성개발)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투자이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욱래 회장이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하고 이 돈을 페이퍼컴퍼니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투자한 후, 투자수익은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조욱래 회장은 원금만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효성그룹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탈세액이 크고 고의성이 짙어 ‘일반 세무조사’에서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 탈루 외에 위법 행위를 밝히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세무사찰’로 불린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54) 상무 등 핵심 인물 3명과 주식회사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번 주까지 국세청 등 고발인 조사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조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 조사 대상은 분식회계를 했는지와 이들이 차명재산을 해외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탁했는지 여부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480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조석래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 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0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