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協 “가공우유값, 원유값보다 6.5배↑”

소비자단체協 “가공우유값, 원유값보다 6.5배↑”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14: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유업체 5社 가격차 50원 불과…담합 조사 요구

원유가격 인상 폭보다 가공우유는 최대 6.5배 더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원유를 일부 사용하는 가공우유는 원유값 인상의 영향을 적게 받는 데도 흰우유보다 절대 가격은 더 많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원유가격 인상분이 전체 가공우유의 원료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로 놓고 가격 구조를 분석하면, 이번 원유값 인상과 비교해 서울우유의 가공우유 인상분은 원재료비의 5.8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동원F&B의 ‘덴마크 우유’는 가공우유 가격을 원유값 인상분보다 6.5배 높여 가장 격차가 컸고, 푸르밀(6.0배), 매일유업(5.2배), 빙그레(5.1배) 등 순이었다.

협의회는 가공우유뿐 아니라 저지방 우유 등 기능성 우유와 발효유도 원유가격보다 더 많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흰우유 1ℓ 기준 제조사의 원가 상승분인 39.2원을 기준으로 유통마진 인상금액을 분석하면, 원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마진이 적게는 34.8원에서 최대 84.8원까지 올라 상승률이 19.3%∼3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우유가격 인상을 보면 대부분 업체의 최저가와 최고가가 5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대형마트 간 가격도 동일하다”면서 “우유업체와 대형마트 간 암묵적 가격담합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