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캠코, ‘전두환 추징금’ 압류재산 2건 첫 공매

검찰·캠코, ‘전두환 추징금’ 압류재산 2건 첫 공매

입력 2013-10-11 00:00
업데이트 2013-10-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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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땅·한남동 빌딩 등 208억원 규모…”자녀 조사는 계속 진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의 첫 공매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전두환 일가 소유물건 중 208억원 규모 부동산 2건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공매 의뢰에 따라 캠코가 진행하는 형태다.

이번 공매대상 물건은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신원플라자빌딩과 딸 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임야 및 주택 등 2건이다. 추정 가격은 각각 192억원과 16억원이다.

캠코는 이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25일부터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매각 대금까지 회수하는 것이 목표다.

검찰은 “공매를 통해 좋은 가격에 팔리면 매각 대금은 국고로 환수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압류 재산의 경우 물건 유형이나 금전적 가치 등에 따라 공매나 주관사를 선정해 진행하는 매각, 수의계약 등 여러 방법 중 적절한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캠코와 검찰, 예금보험공사 등은 전씨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실무 절차를 논의해왔다.

전씨 일가의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캠코 공매대상 물건은 전씨 일가 압류재산 중 일부다. 캠코는 다른 압류재산도 검찰로부터 공매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같은 절차를 밟아 추징금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향후 전씨 자녀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 “크게 보면 은닉재산 등에 관한 조사와 환수 절차 관련 조사 등 두 가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씨 일가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해 객관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에 대한 처벌과 관련, “꼭 동일한 시점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분리 처분’ 가능성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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