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서비스 복잡·홍보 부족 5개월간 1억4700만원에 그쳐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0/15/SSI_201310150235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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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조회서비스 시행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2738명에게 모두 1억 4708만 8056원(1인당 평균 5만 3720원)의 휴면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자동차 휴면보험금 미지급 잔액(136억 8000만원)의 1.1%에 불과했다.
미지급금은 주로 간접손해보험금(사고 난 차량의 직접 수리비 이외의 손해보험금)에서 발생한다. 사고 후 차량 수리 기간의 렌트비나 교통비, 차량 폐차 후 새차 구매 때 발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 사고 후 차량 시세의 하락분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통 피해자들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보험금 액수가 크지 않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미지급 상황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실태점검 이후 올 4월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보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는 물론 모든 손보사 홈페이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손보사들이 홍보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 중 홈페이지에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팝업창이나 첫 화면에 알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청구→납입, 해지, 환급→휴면보험금 등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휴면보험금 조회 서비스 이용건수가 다달이 감소했다. 4월 조회건수는 8만 3334건에 달했지만 6월 2297건, 8월엔 1701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급된 금액도 첫달 4451만원에서 6월 3358만원, 8월엔 2216만원으로 넉 달 새 절반 이상 급감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미지급금이라는 것이 원래 고객에게 줘야 할 돈을 보험사가 잠시 맡은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따로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을 신규가입 또는 갱신할 때 보험사가 자동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험 지급 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미지급금을 2년이 지나도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감원 등에서 홈페이지에 띄우라는 것이 매달 쏟아지는데 휴면금 조회서비스 홍보에만 집중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0-15 17면